다운로드 - 학교시설사용운영세칙
기본시설 사용료 (운영규정 제8조 1항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운영규정 제8조 1항 관련)
시설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강당, 체육관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및 제7항 참조
· 냉난방 가동시 20% 가산
시설 사용시간 (운영규정 제7조 1항 관련)
시설 사용시간 (운영규정 제7조 1항 관련)에 대한 표
구분 시간 비고
시설물 주야간
운동장 주간 08:00~17:00
(공휴일·방학기간)
24시간 기숙학교운영이므로 야간대여 지양
체육관 주간
강당 주간 09:00~17:00 학교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일시사용허가
강의실 외 기타시설 주간
시설사용신청(※학교시설사용운영세칙 참조)
1. 사전에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및 일정 확인(전화 031-259-0419, 팩스 031-253-2812)
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관리에 지장없을 시,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3.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서 또는 학교 시설물 사용허가 회신 후, 시설사용확약서 제출시 시설사용신청 완료
※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수 있다.
다운로드 -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사용승인조건 확약서
신청가능시설
신청가능시설에 대한 표
시설명 구분 비고 신청내역
운동장 (잔디) 운동장 시설신청내역
체육관 체육관
컨퍼런스홀 (SRC B1층) 강당
강의실 (본관) 일반교실
강의실 (SRC) 일반교실
전시실 (SRC B1층)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