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은 학교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학교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지역 사회 실정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21세기를 대비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성격과 의의
성격
초중등 교육법 제 32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종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근거 조항이었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9조 제 3항 ‘재심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심의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간접 인정되는 것으로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재심의절차 대신에 학교장이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와교사,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학교교육의 대상자인 학생을 보다 더 잘아는 사람들이 학생을 위한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아니라 행정적으로 상급 교육행정 기관의 불필요한 지시나 규제를 줄이고 그 권한을 적절한 수준에서 단위 학교로 위임 이양하고 단위 학교는 각 학교의 재정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적시 적절한 결정과 집행을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설치 및 운영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초빙교장교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기구로서 그 설치가 제안된 이후 곧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이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를 토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방안중의 하나인 ‘초중등학교의 민주적 자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1995년 9월 1일 부터 1996년 2월 29일까지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 시범 운영하였고 1996년 4월 1일부터 전국의 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동 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1998학년도부터는 면단위에 위치한 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국공립 초중등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