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 출연기관등 법인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
지방자치 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 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 그 밖에 다른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지방공사 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4. 정보 공개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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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구서 제출(청구인)] | |||||||||
소관 기관 및 보유, 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
청구서 기재 사항 | |||||||||
청구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청구 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진술 구술로 청구 시 : 담당 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 공무원은 정보 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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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 전송 이용 | |||||||||
Ⅱ. [접수 및 이송(정부공개 담당부서)] | |||||||||
청구 내용 정보 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 (직접 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
Ⅲ. [공개 여부결정(처리과)] | |||||||||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 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 | |||||||||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 | |||||||||
Ⅳ.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
부분공개시 : 비공개 부분 근거,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
Ⅴ. [불복 구제 신청(청구인)] | |||||||||
이의신청 : 해당 공공 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법원에 소송제기 |
5. 불복 구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가. 이의 신청 |
청구인의 이의 신청 |
청구인은 공공 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민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
제3자의 이의 선청 및 권리보호 |
제 3자로부터 비공개의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애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나. 행정 심판 |
심판 청구 |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
재결청은 윈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간, 각급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입니다. |
심판 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 행정 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 부터 1년의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6.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 금액(제 3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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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 |||||
먼저 사전 정보 공표 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
사정정보 공표 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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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 목록상에 공개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 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 |||||
원하시는 정보 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 직원과 삼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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