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경기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 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공고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함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8조(보궐 선거)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집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조기수료·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⑦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3조(기능)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등에 관한 사항
② 교감과 교육행정실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회의 운영 등
제15조(회의소집)
① 정기회는 매년 4월초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7조(서류의 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작성)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2조(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3~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인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과학고등학교회계에 편성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5조(학교발전기금)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⑩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⑪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⑫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⑬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⑭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